[로톡뉴스] 7년 전 학폭, 처벌 끝? 아니, 이 죄는 공소시효 10년

2026. 01. 26 최회봉 기자

성폭력·공갈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기회는 남아있다
1464f0ceb4ec4.png

2018년 학교폭력 중 단순 폭행·모욕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성폭력과 금품 갈취는 공소시효 10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2018년에 당한 끔찍한 학교폭력,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수년간 아픔을 삭여온 한 피해자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단순 폭행이나 모욕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성폭력과 금품 갈취(공갈)는 10년이라는 긴 공소시효 덕에 여전히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2018~2019년 사이 겪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문의 글이 올라왔다. 성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부터 돈 갈취, 명예훼손까지 복합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의 첫 관문으로 ‘공소시효’를 꼽았다.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리브 임원재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도과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 고소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미 도과하여 고소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 폭행죄 역시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범죄의 처벌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겪었던 여러 범죄 중 ‘성폭력’과 ‘공갈(금품 갈취)’은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임원재 변호사는 “성폭력의 경우 강제추행(성적 접촉)이 인정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돈을 갈취한 행위 역시 공갈죄로써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 계산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셈이다.


만약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남아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민사소송 역시 ‘소멸시효’라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법률사무소 명량 명현준 변호사는 “민사로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를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사소송 역시 시효 완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법의 심판대에 사건을 올리기 위한 핵심은 ‘증거’다. 변호사들은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당시 상황을 아는 친구들의 진술서, 학교나 교육청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당장 손에 쥔 증거가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증거 수집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거가 없더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우선 고소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도움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7년의 세월을 넘어 정의를 찾으려는 피해자의 힘겨운 싸움에 법률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출처: 7년 전 학폭, 처벌 끝? 아니, 이 죄는 공소시효 10년]

회사명 : 변호사 임원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임원재 대표번호 :010-2349-2816 팩스 :02-6951-5926 사업자등록번호 : 565-22-02225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로이어즈타워 805호 광고책임변호사 : 임원재

Copyright © 2025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