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결혼식 사진 블로그에 무단 게시한 사진작가 · 웨딩플래너에 손해배상 판결

2026.01.25 김덕성 기자
[수원지법] "초상권 침해"3a8c5386e686f.jpg

결혼식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작가와 웨딩플래너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A, B는 2023년 5월 전주시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A의 대학동기이자 웨딩플래너로 활동하는 C의 소개로 사진작가 D가 결혼식 사진을 촬영하고, A, B에게 보정된 결혼식 사진 79장을 제공했다. 이후 D는 2023년 6월과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웨딩스냅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세 차례 올리며 자신이 촬영한 A, B의 결혼식 웨딩스냅 사진 92장을 A, B와 가족 등의 얼굴이 전부 노출된 상대로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했다.


A가 같은해 11월경 위와 같은 사진 게재사실을 확인하고 C를 통해 D에게 사진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D는 A, B와 가족 등의 얼굴을 블러처리(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편집 기법)한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가, A, B 등이 재차 항의하자 2025년 2월경 삭제했다. C도 A, B의 결혼식 진행 후기 게시글을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 올리면서 A, B의 얼굴이 전부 노출된 사진 8장을 게시했다가 A의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


수원지법 연운희 판사는 12월 18일 A, B와 가족 등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C, D를 상대로 낸 소송(2025가단509766)에서 피고들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 "D는 A, B에게 위자료로 각 150만원, 나머지 가족 등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C는 A, B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 판사는 먼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로(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전제하고, "초상권 등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 결혼식 사진을 게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피고 C가 A에게 결혼식 사진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아 피고들이 이를 게시글에 게재하였고, 피고 D는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C의 말을 믿고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연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 판사는 특히 "피고 D가 사진촬영 등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업을 홍보하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글에 원고들의 얼굴이 노출된 결혼식 사진을 다수 게재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직접 그 사용 허락을 구하거나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존재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의가 부존재하여 불법행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 판사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피고들의 결혼식 사진 게시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홍보활동인 점,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비교적 장시간 게시가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된 점,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D는 단순히 블러처리를 한 채 상당기간 계속 사진을 게시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원고들이 게시된 사진에 노출된 정도, 기간, 피고들의 조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임원재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출처 : 결혼식 사진 블로그에 무단 게시한 사진작가 · 웨딩플래너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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