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먼저 맞았는데 가해자라니요'…방어하다 학폭 신고 당한 중학생, 정당방위 될까?

2026. 01. 13 최회봉 기자


전문가들 "맞신고 고려하고, 방어 행위의 '고의성' 없었음 입증해야"63b82251e3b16.png

학교폭력에서 자신을 방어하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관건이다./AI 생성 이미지


'방어적 행동'도 학교폭력?…'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의 경계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다툼 끝에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초지종은 달랐다. 상대 학생이 먼저 A씨의 아이를 밀치고 때리려 했고, 아이는 이를 막기 위해 상대의 팔을 잡고 바닥으로 눌렀을 뿐이었다. 


그런데 상대측은 '아이가 팔목을 다쳤다'며 A씨의 자녀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분명 저희 아이가 피해자고 먼저 맞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방어'했는데도 '폭력'?…엇갈리는 정당방위와 쌍방폭행

가장 큰 쟁점은 A씨 자녀의 행동을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우리 아이가 방어 차원에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쌍방 폭행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면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리브의 임원재 변호사는 "방위 차원에서 상대방의 선행적인 폭행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바닥으로 누르는 행위에 그쳤다면,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부정되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방적인 공격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팔목 꺾였다'는 상대방…'방어의 상당성'이 관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상당성(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갖춰야 한다. 상대방이 '팔목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A씨 자녀의 제압 행위가 과도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밀치고 때리려 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팔목이 꺾일 정도로 바닥에 눌렀다면 '방위행위의 상당성' 측면에서 다소 과도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상대 학생의 부상 정도가 핵심 변수가 되는 셈이다. 법률사무소 후성의 이후성 변호사는 "실제로 상대방 학생이 일시적으로 팔은 꺾였으나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일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 된다"…전문가들 '맞신고' 한목소리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맞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일방적인 가해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 아이가 우리 아이를 먼저 밀치고 때리려고 했다면 우리 아이도 상대방을 학폭으로 일단 맞신고를 해야 한다"며 "학폭 절차 내에서 우리 아이의 행위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하고 상대 아이의 엄벌을 탄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금의 유헌기 변호사 역시 "맞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맞신고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온전히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성현 변호사는 "맞고소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안의 전체적인 맥락을 학폭위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는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하민의 황성욱 변호사는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목격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결국 A씨 자녀의 사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와 공격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말고, 상대방의 최초 공격 사실을 근거로 맞신고에 나서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만히 있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출처: '먼저 맞았는데 가해자라니요'…방어하다 학폭 신고 당한 중학생, 정당방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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