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2 최회봉 기자
법률 전문가들 "원금 상환 의무는 유효…단, 불법추심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로 맞대응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 사채·추심 협박 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고, 연 20% 초과 이자는 감액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3천만원 빚이 '지옥'으로…불법 사채업자 협박에 법률가들 "증거부터 확보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라"
3000만 원의 빚이 20곳의 사채로 불어났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날마다 쏟아지는 상황, 과연 채무자는 불법 추심을 일삼는 업체에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될까?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가족·직장에 알리겠다"…선 넘은 추심, 명백한 불법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돈에 손을 댄 A씨.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보니 빚은 3000만 원, 채권자는 20곳으로 늘었다. 이제 A씨에게 남은 것은 "지인과 가족,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사채업자들의 끊임없는 협박뿐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지인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불법추심 당하면 원금 면제? "자동 소멸은 안돼"
그렇다면 불법추심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금 변제 의무가 사라질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최광희 변호사(로티피 법률사무소)는 "불법추심에 대해 고소는 가능하나 당연히 원금 및 일부이자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임원재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브)는 "불법 추심을 감행할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대여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위자료로 청구해 갚아야 할 빚에서 깎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자율 연 20%' 상한선…넘는 이자는 원금에서 깐다
채무자가 활용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자제한법'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든 개인이든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이를 넘는 '살인적 금리'를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 원에 연 100% 이자를 약정하고 200만 원을 갚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원금 100만 원과 이자 20만 원, 총 120만 원만 갚을 의무가 있다. 나머지 8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원금 이상을 갚은 업체가 있다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초과 지급액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변호사들의 '솔루션'…"증거 확보, 신고, 그리고 개인회생"
법률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첫걸음은 증거 확보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부터라도 모든 협박성 메시지와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보관하시기 바란다"며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조수진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사채업자의 직접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끊어낼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개인회생'이 꼽힌다.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절차를 적극 고려하라고 권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 결정이 나면 모든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받아 3~5년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다.
[출처: 살인적 사채 이자, '가족 협박' 불법추심…원금 안 갚아도 될까?]
2025. 12. 22 최회봉 기자
법률 전문가들 "원금 상환 의무는 유효…단, 불법추심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로 맞대응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 사채·추심 협박 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고, 연 20% 초과 이자는 감액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3천만원 빚이 '지옥'으로…불법 사채업자 협박에 법률가들 "증거부터 확보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라"
3000만 원의 빚이 20곳의 사채로 불어났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날마다 쏟아지는 상황, 과연 채무자는 불법 추심을 일삼는 업체에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될까?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가족·직장에 알리겠다"…선 넘은 추심, 명백한 불법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돈에 손을 댄 A씨.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보니 빚은 3000만 원, 채권자는 20곳으로 늘었다. 이제 A씨에게 남은 것은 "지인과 가족,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사채업자들의 끊임없는 협박뿐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지인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불법추심 당하면 원금 면제? "자동 소멸은 안돼"
그렇다면 불법추심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금 변제 의무가 사라질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최광희 변호사(로티피 법률사무소)는 "불법추심에 대해 고소는 가능하나 당연히 원금 및 일부이자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임원재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브)는 "불법 추심을 감행할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대여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위자료로 청구해 갚아야 할 빚에서 깎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자율 연 20%' 상한선…넘는 이자는 원금에서 깐다
채무자가 활용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자제한법'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든 개인이든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이를 넘는 '살인적 금리'를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 원에 연 100% 이자를 약정하고 200만 원을 갚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원금 100만 원과 이자 20만 원, 총 120만 원만 갚을 의무가 있다. 나머지 8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원금 이상을 갚은 업체가 있다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초과 지급액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변호사들의 '솔루션'…"증거 확보, 신고, 그리고 개인회생"
법률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첫걸음은 증거 확보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부터라도 모든 협박성 메시지와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보관하시기 바란다"며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조수진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사채업자의 직접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끊어낼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개인회생'이 꼽힌다.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절차를 적극 고려하라고 권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 결정이 나면 모든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받아 3~5년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다.
[출처: 살인적 사채 이자, '가족 협박' 불법추심…원금 안 갚아도 될까?]